접도구역제외 썸네일형 리스트형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도로관리청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접도구역 지정을 제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자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接道區域)의 폭 이상인 지역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