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부담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득세] 주택전세보증금을 부담부로 증여한 경우 주택을 부담부(전세보증금) 증여받은 경우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소득이 없는 아들이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따른 취득자의 소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전세보증금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전세보증금 6,000만원이 있는 단독주택을 대학생인 아들에게 부담부로 증여하면서, 아들은 현재 소득이 없으나 추후 아들이 전세보증금을 변제하기로 한 경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