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사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소득세] 기장의무의 판단기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다. 이 경우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기준으로 판단한다. 신규 사업자의 해당 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경우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아래 나항을 적용하고 경비율의 기준은 다항을 적용한다 업 종 별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3억원이상자3억원미만자6천만원이상자6천만원미만자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