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시 세부평가지표 및 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액을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중치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조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에는 가중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 수준 : 20퍼센트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 결과 : 20퍼센트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 증진 노력 : 20퍼센트 공공주택 등 지방자치단체별 주택사업의 실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