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명의이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자동차 명의 이전은 자동차 구매자(양수인)가 자동차를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본인 명의로 이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매매의 경우 양도증명서상 잔금지급일 지준으로 15일 이내, 증여의 경우 증여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이를 어겼을 시 최초 10일 이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명의이전 사유가 상속이나 기타에 의한 경우, 각기 상이합니다.) 접수처는 전국 어디서나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구청과 차량등록사업소 입니다. 인터넷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http://www.ecar.go.kr 공인인증서 필요)에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본인 방문시 구비서류는 판매자(양도인)의 자동차등록증과 신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