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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방법

자금출처조사 대상의 선정과 배제범위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자금출처 서면분석 대상자를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출력하게 된다. 이후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자금출처 서면분석 대상자를 서면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서면확인 대상자와 실지조사 대상자로 분류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탈세제보,세무조사 파생자료,정보자료 등에 따라 자금출처조사가 필요한 경우나 재산취득과 관련된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수시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면확인대상자와 실지조사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면 그 배주자,.. 더보기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알아보자(1)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을 때 해당 자금의 경로를 조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대부분 증여세를 추징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결국 경매나 일반매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당해 연도와 직전 5년 간의 소득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서면확인 대상자와 실지조사 대상자로 분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연평균 소득 이상의 많은 지출을 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통해 탈루혐의를 찾아내고 있다고 하니 한번 쯤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이다. 자금출처조사의 관할 수증혐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