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원부로 경작현황을 증명할 수 있다/작성대상과 관리기관 농지의 소유실태와 농지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으로 하여금 작성 및 관리하게 하는 것을 농지원부라고 한다. 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및 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농지관리업무를 위한 기초자료로 해당 농지소유 및 임대차 현황을 파악하고 농업관련자금 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물론 사실상 그 역할에서 가장 큰 것은 농업인의 자경여부를 확인해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세금 감면,농업손실보상 기준 마련,대출을 위한 서류 등의 증빙자료로도 더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가싶기도 하다. 농지원부의 작성 및 관리기관은 농업인의 경우라면 주소지 시군구읍면 동사무소가 될 것이고 농업법인이라면 주사무소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