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텍 공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조건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임대주택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1) 1순위 : 기준일 3월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2) 2순위 : 별표 2 제4호가목 및 동호나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3) 3순위 : 별표 2 제4호라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나.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대상자의 세대구성원의 수,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의 거주기간, 소득수준, 생활보호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 공급절차 등 (1) 입주자모집공고내용 및 절차, 공급신청 및 계약조건 등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 및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