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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절차

임대사업자등록절차와 임대소득에 따른 과세표준을 알아봅니다(2)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인터넷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그 근거 법령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규칙에 그 절차와 필요서류 들을 나열하고 있다.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만약 신청하려는 자가 재외국민등록법 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토지법2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라면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격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 신청을 대리 불가함) 접수 및 처리기관 시,군,구,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신청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경우는.. 더보기
임대사업자등록절차와 임대소득에 따른 과세표준을 알아봅니다(1)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를 하려고 할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에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그 등록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는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기업형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 등으로 각각 나우어 신청하게 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는 공동명의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여 설명한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