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업지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ㆍ..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