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면제 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지세] 인지세 면제 대상 인지세의 면제대상에 관해서는 인지세법과 조특법 상 규정되어 있다 .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지세법 5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