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이용실태조사 후 이행강제금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1)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농지법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 는 이용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2)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실거래가액(실거래가 각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자가)의 100%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항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발급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 토지 취득가액의 10% 상당하는 금액 2)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