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복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주시 건축조례] 맞벽 건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가 있다. 그 대상 지역으로는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건축협정구역 등이 해당된다. 맞벽은 주요구조부가 내와구조여야 하며 마감재료가 불연재여야 한다. 상기 열거한 맞벽 건축이 가능한 지역들 중 건축법 시행령 81조에서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