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신고수입금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간신고수입금액 연간신고수입금액은 개별 세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국세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을 말한다)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수입금액을 연간신고수입금액이라 하며 .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다음의 내용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 같은 연간 신고수입금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들을 규정한 목적은 조세범칙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조세범칙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한편, 조세범칙조사 업무의 통일성·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 소득세 가. 종합소득세 : 총수입금액. 다만,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