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거래허가제 하에서의 신고포상금제도 가. 신고 대상 (1)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 자 (2) 허가받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정이나 수사시관에 신고나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 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3) 단, 신고 접수한 후 동일한 위반사실을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 신고 포상금 지급 금액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