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 ∙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 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 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 ∙ 고시하고 당해 지역 안의 환경 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소위 ‘종합대책’이 시행되며 특별대책지역 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팔당호와 대청호 2개소로서, 각 특별대책지역은 1권역과 2권역의 2개 권역으로 구분되고, 1권역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