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변구역 수변구역의 지정목적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수계의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의 사후처리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수질계선에 한계가 있고 상수원 상류지역은 경관이 수려하여 오염원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등 수질관리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음에 따라 상수원 상류의 일정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억제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고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수계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소비자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 징수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 운영 및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함으로서 상∙하류지역 사이의 협력을 통하여 상수원의 수질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수원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