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락하단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정부 및 산자락 하단부의 결정방법 토석채취허가에 있어 산정부 및 산자락 하단부의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산정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산자락하단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 임경지(林境地)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임경지"란 국립산림과학원이 제작한 축척 1/25,000의 임상도에 표시된 산지와 다른 토지와의 경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의 경계는 이를 임경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 면적 3ha 미만의 농지·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이하 "농지·초지등"이라 한다) 임상도가 없는 지역 또는 현지와 임상도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