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형단독용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블록형단독용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단독주택용지를 블록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연지형이 가능한 한 보존되도록 진입로 등 필수적인 기반시설만 조성하여 원형지 또는 부분 조성한 지형상태로 공급하여야 하며, 각각의 블록단위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접한 여러 개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이러한 블록형단독주택용지에는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단독주택(한옥을 포함한다), 단독형 집합주택 또는 3층 이하의 공동주택 등을(이에 부수되는 입주자 전용의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 실수요자의 선호도와 자연지형 등 입지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단독형집합주택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