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택지비 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가상한제에서의 택지비 산정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폐기된 적이 있는 제도다.하지만 이미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고 오는 12월 중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을 선정발표할 것이라 한다. 때로는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는 관리처분총회의 빠른 의결을 독려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지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는 사업지의 경우 자칫 사업수익과 직결되는 일반분양가에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반분양가가 낮아진다는 것은 사업수익이 감소된다는 것이니 말이다. 분양가상한제란 공공택지 내 아파트,재개발,재건축,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민간주택 등도 원가에 직접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것으로 분양가를 국토해양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