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전용도로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의 종류(1) 지적법(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도로 도로지목은 지적법 상 28개 지목 중의 하나로 인정하며 다음 각목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일반도로 : 폭4m이상으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 특,광,시 또는 군대 주요지역간이나 시, 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자동차만 다닐수 있는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폭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