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정지상권의 종류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였던 것이 경매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때론 이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따라 토지를 낙찰받고도 건물을 철거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법률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건물의 전세권자 경매로 인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로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건물의 경매 낙찰자 동일한 소유자의 것이었던 토지와 건물에 채권자가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뒤이어 청산절차를 거려 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