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규정된 개별법 상 용도구역 규제의 하나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중 유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문화재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토지소유자나 개발업자의 측면에서 알아 두어야 할 문화재보호구역의 규제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단 토지소유자는 조례에서 정한 일정한 범위의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 등 개발행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