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소득세] 신규사업자의 장부기장의무 신규사업자인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외되게 되어 기준경비율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에 의하여 할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게 된다 이는 소득세법 상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