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가 허용되는 농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농지 (2) 10,000㎡ 이하의 상속받은 농지(10,000㎡를 초과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제외) (3)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 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면서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0,000㎡ 미만인 영농여건불리농지 (4)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10,000㎡ 이내의 농지(10,000㎡를 초과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는 경우 가능하다) (5)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공공 토지 비축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6) 농지법 제13조 1항에 따라 농지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어 저당권자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