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의 원칙/농지매입절차 ▶농업진흥구역은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 이용행위만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농수산물 가공 · 처리시 설 등 농어촌 산업시설과 일부 공공시설 등이 허용된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므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한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모든 토지(비농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 ▶부지의 면적으로 농지와 비농지를 모두 합산하여 적용하게 되며 건축 등 시설물설치 행위뿐만 아니라 해당시설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준공 후 5년이 경과되어도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범위 내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 도시지역내 농업진흥지역과 농림지역내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 비교 행위제한 내용 도지지역 내 농업진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