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아래 열거된 것과 관련이 없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식물의 재배 고정식 온실 ∙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 ∙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설치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있어서의 예외 다음의 농수산물의 가공 ∙ 처리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 ∙ 연구시설의 설치 농수산물의 가공 ∙ 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 ∙ 대나무 ∙ 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 ∙ 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미곡의 전조 ∙ 선별 ∙ 보관 및..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