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확인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업인 확인기준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이어야 하며 고시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및 사무소장(이하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이라 한다)이 확인해 주는 것이다. 농업인의 확인기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를 제출한 사람각 농지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