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농어촌주택 비과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상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일부 예외 조항이 적용이 된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