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업관련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업보호구역 내 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종류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농지법 상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업관련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하고 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시설규모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5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 관련 시험 연구시설 ▶1만5천제곱미터 미만으로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ㆍ절단 등 처리를 위한 시설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저장ㆍ선별ㆍ포장하는 유통시설 ▶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