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도와 임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 농도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읍 또는 면 지역안의 도로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중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면도 :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 내의 기간도로 이도 :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분기하여 마을간이나 주요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농도 :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한 임도 임도란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산림에 설치한 도로로 산림경영의 합리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산촌진흥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산림이라는 공간에 도로를 매개체로 시장 또는 생산・생활공간과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