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구 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농기구 보상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영농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해당지역이란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 또는 읍·면이나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구, 읍·면을 말한다. ▶농기구의 보상은 해당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농기구에 대하여는 매각손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