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확보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기준 개발계획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 1세대당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