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용도지수
근린생활 시 설 130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115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3,000㎡ 미만인 것 110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105 ∘풍속영업시설 -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 -청소년게임제공업시설, 일반게임제공업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 -사행성게임물제공업시설, 사행행위영업시설 -비디오물감상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100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등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공장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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