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호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철거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 채취, 사육하거나 표본, 박제, 매장, 소각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의 행위 ㄱ. 건축물 또는 도로, 관로, 전선, 공작물, 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증축·개 축·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ㄴ.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ㄷ. 토지 및 수면의 매립, 간척, 굴착, 천공, 절토, 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 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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