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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분할

공유물의 분할(3)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말한다.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유토지를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현물분할할 경우 공유자 1인이 소유할 부분이 너무 작아서 지상에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더보기
공유물의 분할(2) 공유물에 대해 재판상 분할이란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는 공유자 전원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현물분할에 있어 실질적 평등 즉, 위치 면적 토질, 수리,이용상황,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된 각 부분의 지분비율 상의 교환가치가 같도록 분할을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판례를 통하여 그 내용들을 들여다 보자. 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등 참조)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