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물의 분할(1) 합유,총유와 달리 공유자는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유물의 분할은 순수한 의미에서 실질적인 공유관계임이라 판단될 경우만 공유물 분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유물의 분할방법 협의상 분할과 재판상 분할이 있는데 모두 반드시 공유자 전원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는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에 있어 당사자로서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자 중 어느 한 사람을 제외하고 분할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그 형식을 떠나 절대 불허하고 있다. 협의에 의한 분할에는 현물분할,대금분할,가격배상 등의 방법이 있다. 재판상 분할이 있으며 필수적 공동소송,현물분할원칙이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