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소득세] 겸용주택 겸용주택이라 함은 한 울타리 내에 있는 1동의 건물에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과 주거용 이외의 점포 사무실 공장 등 비거주용 부분이 같이 있거나 토지에 주거용 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양도소득세를 판단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판정하지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면적을 계산해서 계산된 면적 중 작은 면적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게된다. 1.주택의 정착면적 = 건물전체 정착면적 × 주택부분 연면적÷건물전체연면적 ×5배(10배) 2.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 면적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 × 주택부분연면적 ÷ 건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