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 거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주시 건축조례] 대지 안의 공지/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건축법 제 5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원주시 건축조례에서는 어떻게 열거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ㆍ준공업지역 : 1.5미터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나. 해당 용도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