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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건축법상 건축물관련 건축기준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물 높이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평면길이 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출구너비 2퍼센트 이내 반자높이 2퍼센트 이내 벽체두께 3퍼센트 이내 바닥판두께 3퍼센트 이내 2018/01/30 - [부동산 이야기] - 건축법상 대지관련 건축기준 허용오차 더보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부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1.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시가표준액(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