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산지의 연접개발제한
개발행위허가의 인허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미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과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용도지역 면적 연접개발 적용 유무 도시지역 주거지역 10,000㎡ 3,025평 해당사항 없음 상업지역 10,000㎡ 3,025평 공업지역 30,000㎡ 9,075평 자연녹지지역 10,000㎡ 3,025평 적용 받음 생산녹지지역 10,000㎡ 3,025평 보전녹지지역 5,000㎡ 1,513평 관리지역 30,000㎡ 9,075평 농림지역 30,000㎡ 9,075평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1,513평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20가구 미만의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연접개발규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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