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공급에 관한 가점제,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있어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의 항목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에 의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각각의 가점항목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고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가점제라고 한다.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