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주시 건축조례] 가설건축물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4층 이상인 경우나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국계법64조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면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원주시 건축조례상에는 가설건축물의 허가 대상에 대해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층 이하일 것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국토의 계획..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