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된다고 하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고 그 기간이 만료하였다면  사용자의 해고 등 통지없이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며 근로관계 역시 종료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