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된다고 하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고 그 기간이 만료하였다면 사용자의 해고 등 통지없이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며 근로관계 역시 종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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