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을 때 해당 자금의 경로를 조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대부분 증여세를 추징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결국 경매나 일반매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당해 연도와 직전 5년 간의 소득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서면확인 대상자와 실지조사 대상자로 분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연평균 소득 이상의 많은 지출을 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통해 탈루혐의를 찾아내고 있다고 하니 한번 쯤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이다.
자금출처조사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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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혐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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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혐의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혐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혐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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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혐의자와 증여혐의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수증혐의자와 증여혐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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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한다.
자금출처조사의 서면확인시 발송하는 재산취득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자금출처조사시 인정되는 소득의 범위
- 본인 소유의 부동산 및 주식처분금액이 증빙되고 그 금액에서 양도세 등 공과금을 제한 금액
- 그 외 신고 또는 과세된 소득금액에서 원천세 징수 후 또는 소득세 후 금액
- 농지경작소득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의 채무가 아닌 객관적인 채무로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임이 확인된 금액
- 재산취득일 이전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밎 보증금
- 곗돈이나 증여신고된 것으로 입증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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