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을 살펴보면 태아도 상속순위와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있다. 여기서 태아가 몇 주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상속개시 당시 태아가 있는 경우엔 태아도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출생한 것으로 보아 직계비속에 포함되고 태아에게 상속이 된 경우에는 그 태아가 출생한 때에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경우를 전제로 한다. 결국 출생 이전에 사망을 하였다면 재산에 대한 상속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또한 태아인 상태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면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도 상속인이 되지 못하며 아울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것이다. 태아에게는 일반적인 권리능력은 인정되지 않고 제한된 권리능력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례1
부의 사망 후 그의 태아를 낙태한 처가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 그를 낙태할 경우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해도 상해의 고의만 있었다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판례2
분만 중인 태앙아에 대해서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의료과오로 인한 태아의 부모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만과정에서 사망한 신생아의 손해에 대한 법적 평가액은 참작함이 맞다고 보았다.
판례3
상속개시 후에 인지가 있는 경우 그 피인지자보다 후순위의 재산상속권자는 표현상속인에 불과하며 이미 취득한 재산상속권을 소급하여 상속하고 피인지자가 소급하여 재산상속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당시 피인지자가 태아였다 하더라도 재산상속 순위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재산상속 순위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재산상속에 관하여 소장이 없다.
판례4
의용 민법이나 구관습하에 태아에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상속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하였을 따름이므로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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