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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취득세]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시 취득세율 적용

주택을 공유로 취득한 경우도 취득세율을 판단할 때는 그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주택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지방세법 10조엔 규정되어 있다.이 경우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연부금액, 즉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지방세법 11조 1항에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라면 1000분의 23, 농지가 아니라면 1000분의 28
  •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은 1000분의 35,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학교,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평생교육단체,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정당)라면 1000분의 28로 한다.
  • 원시취득은 1000분의 28
  •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와 같이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1000분의 23
  •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1000분의 23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의 경우는 1000분의 30, 농지 이외라면 1000분의 40
  •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할 경우는 1000분의 10을 적용하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20의 세율을,9억원 초과주택의 경우는 1000분의 30을 적용한다.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가액 산정방법

 

전체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주택의 시가표 ÷ 취득 지분의 시가표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한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일 경우
  • 상속 외의 무상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일 경우
  • 농지 및 농지 이외의 취득(원지취득,공유물의 분할 ,총유물,합유물의 분할 등으로 인한 취득은 제외함)이 공유물일 경우
  • 공유물로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11조 2항의 규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취득세액에 있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을 취득지분 가액으로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