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①, ②, ③ 중 큰 금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② (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7/10,000 → 무신고가산세
③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2015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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