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시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함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함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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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주업종 수입금액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 × | (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 |
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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