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다. 이 경우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기준으로 판단한다. 신규 사업자의 해당 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경우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아래 나항을 적용하고 경비율의 기준은 다항을 적용한다
업 종 별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이상자 | 3억원 미만자 | 6천만원 이상자 | 6천만원 미만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이상자 | 1억5천만원 미만자 | 3천6백만원 이상자 | 3천6백만원 미만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이상자 | 7천5백만원 미만자 | 2천4백만원 이상자 | 2천4백만원 미만자 |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 부여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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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사업자 |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공인노무사업(741110)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 1년에 3회 이상 & 1백만원 이상 또는 1년에 5회 이상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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